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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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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8-08-13 14:17 조회3,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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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안내
 
(만 19세~만 29세)
독립세대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일 경우 신청가능
-->1인가구 중위소득 43%는 72만원임
-->발달장애인도 소득이 없어도 독립세대 구성 가능
 
(만 30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살아도 독립세대로 인정.
즉, 부모소득이 높아도 별도 산정하므로, 당사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 신청가능.
 
**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신청 후 판정
 
(1인가구 주택임차 최대지원액)
1급지(서울) 213,000원
2급지(경기, 인천) 187,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153,000원
4급지(그외지역) 140,000원
**주거급여는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최대지원액이 당초 본회에서 공지한 금액과 차이가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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