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 2차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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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8-08-16 11:38 조회3,0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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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 2차 느티나무창원시장애인부모회
직원 채용 공고
느티나무창원시장애인부모회에서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함께 만들어 갈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6일
1. 채용직렬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구분 |
비고 |
사회복지사
(중증장애인사례관리사업 담당) |
1명 |
정규직 |
-사회복지분야 2년이상 경력
-3개월 수습근무 |
2. 자격기준
1)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분야 2년이상 경력
3)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및 전산 활용 가능자
3. 모집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구술면접
4. 보수체계 : 본회 내부규정
5. 응시서류
가. 이력서 1부(자유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다.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마.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각 1부
사. 주민등록등본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 병력 확인용)
마.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기관양식)
*모든서류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요망
6. 접수기간 : 2018년 8월 16일(목) ~ 2018년 8월 30일(목) 18:00
7. 접수방법 : 우편(전자우편) 또는 방문(전자우편 :cwbumo1001@hanmail.net)
8. 접수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흥국생명 2층)
9. 문 의 : 070-7774-2281 사무국장 양석범
10. 응시 제한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
소 합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일정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라.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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