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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차 직원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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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8-08-31 14:39 조회3,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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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 3차 느티나무창원시장애인부모회
직원 채용 공고
느티나무창원시장애인부모회에서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함께 만들어 갈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831
 

1. 채용직렬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구분
비고
사회복지사
(창원시마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 1)
2
정규직
-경력무관
-3개월 수습근무 있음
2. 자격기준
1)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2)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예정자 가능)
3) 자동차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및 전산 활용 가능자
3. 모집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구술면접
4. 보수체계 : 본회 내부규정
5. 응시서류
. 이력서 1(자유양식)
.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 관련 자격증(면허증 등) 사본 1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
.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함 : 병력 확인용)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기관양식)
응시서류 중 주민번호가 삽입되는 서류일 경우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응시분야 표기(, 창원시마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6. 접수기간 : 2018831() ~ 2018914() 18:00
7. 접수방법 : 우편(전자우편cwbumo1001@hanmail.net) 또는 방문
8. 접수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흥국생명 2)
9. 문 의 : 070-7774-2281 사무국장 양석범
10. 응시 제한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1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
소 합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장애인복지법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일정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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