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기대와 더불어 올바른 법 시행을 위해 힘을 더할 것을 다짐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기대와 더불어 올바른 법 시행을 위해 힘을 더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사회에서 과연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고민했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들이 댈 때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가족으로 삶이 힘들어 자살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더 일찍 법률이 만들어졌다면 그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을 토대로 시행령을 만들고 소득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명시된 서비스와 지원체계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인공으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모으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9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지역사회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은 부모들은 법 제정을 위해 잘라버린 머리카락으로 그 간절함을 대신했고, 법이 통과되던 날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을 지었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지역사회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은 부모들은 법 제정을 위해 잘라버린 머리카락으로 그 간절함을 대신했고, 법이 통과되던 날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을 지었다.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기대와 더불어 올바른 법 시행을 위해 힘을 더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발달장애인법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발달장애인법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성원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역시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인별 서비스 지원을 체계화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법은 유래 없는 내용.”이라며 “법 제정에 대해 정부가 추산했던 5년 동안 4,000억 원의 예산 투자는 더 많아 질 것이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첫 발을 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윤 대표는 “법 통과와 함께 한국사회의 발달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깃발을 뽑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충실하게 만들어져 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지역편차 없이 서비스가 제공·정착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눈은 계속해서 정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를 목적으로 명시했다.

발달장애인의 범위는 지적·자폐성장애 및 인지적 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으로 규정되며, 지원 대상은 어린이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검·경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 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되고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촉진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거점병원 운영·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등 재활 및 발달 지원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체육활동 등의 지원 ▲낮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 및 돌봄 지원 내용이 규정됐다.

단,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법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및 부모교육, 상담, 휴식 지원과 더불어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접수 시 현장출동·조사·보호 조치, 상담 및 인식 개선 홍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2012년 2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개 발달장애 관련 단체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을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데스크승인 2014.04.29  19:45:54 정두리 기자 | openwelc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