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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도우미 시추가사업 이용자격 및 신청절차 변경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5-07-27 20:30 조회4,252회 댓글0건

본문

 
2015년 6월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청자격이 기존 1,2급에서 3급으로 활대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도우미 시추가사업 이용자격 및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적용 : 2015. 7. 1부터
 
1. 기본사항
 - 서비스 단가 : 6,700원(15. 1월부터 적용, 인건비- 5,580원, 운영비-1,120원)
 - 월 지원시간: 최대 68시간(455,600원),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제공: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수 없음. 서비스 제공일정표에 의거 정해진 일자에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기록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상세히 기록하여 보조금 신청 증빙,
  모니터링시 기초자료로 제공이 될수 있도록 작성
 
2. 서비스 이용원칙
 가. 서비스 우선순위 : ① 1순위:(국비)장애인활동지원(기본급여+추가급여) ② 2순위:(도비)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③ 3순위:(시비)중증장애인도우미시추가사업
나. 당월 사용분 익월로 이월 불가
다. 이용자가 :(국비)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가급여 또는 가구형태 독거(준독거)로서 (도비)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이용자격에도 불구, 본인부담금이 없는 (시비) 중증장애인도우미시추가사업을 우선 선택 사용할 수 없음. 사용시 반환환수처리
라. 이용자는 (국비)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또는 가구형태 독거(준독거)등 변경사항 발생시 주민센터에 즉시 변경신청=> 사유발생 해당월말까지 서비스 변경사항 미신청시 익월부터 서비스 중단
 
3. 서비스 신청시기
- (국비)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로, (도비)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이용자로 선정되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당사업의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부족한 경우
- 2015년 6월 현재 기존 이용자는 계속 이용가능하나 1순위 또는 2순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격이 있을 경우 15. 8., 31
  까지 주민센터에 서비스 변경사항 신청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15년 9월부터 부정수급으로 간주/ 반환환수 처리됨
 
4.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신청인 결정사항 통지-> 신청인은 제공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5. 서비스 급여제공
 - 서비스 신청월의 익월부터 서비스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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