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9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9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9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발달장애인법.

지난 2012년 5월 3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제19대 국회 1호로 발의된 법안은 2년여 만에 국회의원 재석 186인 중 181인 찬성, 기권 5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과 관련한 모든 의결 절차를 마쳤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발달장애인 부모 30여 명이 직접 방청해 법의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발달장애인 위한 개인별 맞춤 지원 등 총 44조의 법안 명시

  ▲ 발달장애인법 통과를 지켜보는 발달장애인 부모들. 이들은 단체 삭발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 발달장애인법 통과를 지켜보는 발달장애인 부모들. 이들은 단체 삭발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조로 구성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규정 등이 주요 골자로 담긴다.

먼저 법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발달장애인의 범위는 지적·자폐성장애 및 인지적 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으로 규정되며, 지원 대상을 어린이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정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검·경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 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되고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운영이 가능해 진다.

장애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촉진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거점병원 운영·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등 재활 및 발달 지원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체육활동 등의 지원 ▲낮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 및 돌봄 지원 내용이 규정됐다.

단,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법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및 부모교육, 상담, 휴식 지원과 더불어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접수 시 현장출동·조사·보호 조치, 상담 및 인식 개선 홍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9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9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발달장애인법은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2012년 2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개 발달장애 관련 단체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을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2년 5월 3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제19대 국회 1호로 발의된 법안으로 발의된 이후 대선 과정과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정부가 연내 제정을 약속했지만 성과 없는 시간이 지나갔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했고, 발의된 두 법안이 내용상에 큰 차이를 보이자 발제련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지난 11일까지 일곱 차례 회의 협의를 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정한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해 지난 21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발제련은 천막농성과 80여명의 집단 삭발 등으로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해 왔고, 법안 상정 2년 만인 29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