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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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4-08-13 16:50 조회3,1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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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된 도우미선생님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한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관련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조회사유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금치산 또한 한정치산 선고사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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