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ㆍ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지원급여
1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의료법」제3조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2 급여에 따른 점수 및 월 한도액(2023년 기준)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 (42점 미만)
734,000원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1구간 | 465점이상 | 7,475,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007,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541,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074,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607,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140,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671,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20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73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271,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804,000원 |
12구간 | 135 이상 ~ 165점 미만 | 2,336,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87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03,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36,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 (42점 미만) | 734,000원 |
3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외「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1항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없음
▷ 산출된 본인부담금에 10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포함하지 않음
4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ㆍ하교 및 출ㆍ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서비스 제한사항
-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제공하지 않음
5 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명,동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활동지원 제공인력 모집
1 장애인활동지원사
1. 장애인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자
2 교육과정
▷ 표준(신규)교육 : 교육기관에서 이론 40시간, 실습 10시간 총 50시간 이수
▷ 전문교육 : 교육기관에서 이론 32시간, 실습 10시간 총 42시간 이수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8시간 감면
- 유사경력자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자
(ex.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보수교육 : 제공기관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ㆍTEL : 070-7774-2282
ㆍFAX : 055)242-2207
ㆍFAX : 055)242-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