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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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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ㆍ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시서비스 제공, 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자격
▷ 만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장애인활동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장애인도우미지원 수급(이용)자 중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외
판정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활동지원 재판정을 받아야 함


▷ 제외대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예외적으로 중복 사용 가능하지만, 장애아가족 양육서비스
시간 월 단위(140시간) 우선 사용한 후에 장애인도우미지원을 이용할 수 있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입소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 국외체류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중복이용 불가
2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시간
    -월 최대 기본 40시간
    -교육 서비스는 월 최대 16시간 이용 가능하며 하루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 이용료 : 면제
3 서비스 내용
▷ 활동지원, 가사지원, 간병지원, 보호ㆍ돌봄(보육)지원, 교육지원
   * 교육지원과 중복이용이 불가능한 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및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 중 동일한 분야의 교육(동일한 분야가 아닐 경우 증빙 서류 제출)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우미지원 제공인력 모집

1 도우미 자격
▷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 정신적으로 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활동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함
▷ 신규 신청인은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분야 관련 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장을 소지하거나,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기존 활동 중인 도우미(교육 도우미 포함)는 계속 활동 가능
▷ 도우미 자격 제한 사항
    - 도우미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자격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사설 학원, 치료실 등 사설 교육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제공인력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ㆍTEL : 070-7774-2282
ㆍFAX : 055) 24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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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흥국생명3층)     Tel. 055-242-2223     Fax. 055-24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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