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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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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서비스사업이란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함

사업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ㆍ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ㆍ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서비스 내용

1) 제공시간 :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2) 제공서비스 :

ㆍ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당사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예) 자조모임, 음악 및 미술활동, 도예, 체육활동, 공예활동, 제과제빵, 자립교육 등
ㆍ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3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여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협력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3) 활동지원 급여 조정
기본형 확장형
주간제공시간 132시간 176시간
활동지원감액 감액없음 22시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 본인
2) 신청의 대리 : 주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주간활동 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ㆍ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
ㆍ사회복지전담 공무원
ㆍ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3)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4) 제출방법

ㆍ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ㆍ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와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주간활동서비스사업

ㆍTEL : 055-242-2223
ㆍFAX : 055-24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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