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안내 서브메뉴
활동지원&도우미 공지사항
Home > 사업안내 > 활동지원&도우미 공지사항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4-08-13 16:50 조회3,16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신규채용된 도우미선생님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한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관련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조회사유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금치산 또한 한정치산 선고사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흥국생명3층)     Tel. 055-242-2223     Fax. 055-242-2263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홈페이지관리 : 사회적협동조합 그루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