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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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5-07-27 19:59 조회2,905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복지 바우처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대두되고 있는 부정수급 문제 및 예산의 누수 등을 사전 방지코자 아래와 같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여러분들께서는
일정 변경사항 알림등 서비스 활동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15905(2014.12.31)호
- 창원시노인장애인청소년과-23274(2015.6.4)호
나. 대상사업 : (국비)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도비)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시비)중증장애인도우미시추가사업
다. 사업기간 : 2015. 7.1~12.31(6개월간)
라. 사업수행 : 노인장애인청소년과 및 5개구청 장애인바우처담당자,
청렴모니터요원 6명
마. 모니터링 방법 : 전화모니터링 및 현장방문등
바. 중점모니터링 대상(이용자,제공인력)
- 이상결제(일괄,중복,연속,심야,소급)기록으로 추출된 경우
- (시비) 시추가사업 제공기록지 불성실 작성 및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
- 월 활동시간 224시간 초과 또는 월 보수액 240만원 이상 제공인력등
사. 위반사항 적발시
- 경미사항 : 주의 또는 경고
- 중대사항 : 부당청구액 반환환수, 행정처분(과태료,지정취소, 벌칙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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