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바우처카드 소지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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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5-08-27 13:26 조회3,6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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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용자 바우처카드를 부득이한 경우(24시간 돌봄이나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12세이하 아동등)에 한하여 이용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카드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 소지동의서를 작성하시면 해당기간까지 소지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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