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우미 시추가지원 단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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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6-04-04 13:51 조회2,755회 댓글0건본문
◆ 중증장애인도우미 시추가지원 단가 적용 관련 ◆
1. 단가소급 적용기간 : 2016. 1월~3월
-> 시간당 6,800원 소급 적용
기 지급된 1,2월분 및 지금 시행중인 3월 중 서비스 단가는 6,800원으로 통일
(심야 및 휴일 가산 적용 없음) 됩니다.
단, 기 지급된 1~2월분의 차액금액은 1,220원이며, 00시간*1,2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평일 8시간 급여제공 시 8시간* 6,800원= 54,400원
예) 휴일 8시간 급여제공 시 8시간* 6,800원= 54,400원
2. 심야 및 휴일 가산단가 적용기간 : 2016. 4월~
-> 평일 6,800원, 심야/휴일 10,200원 지급에 따라 가산시간 포함하여
월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예) 평일 8시간 급여제공 시 8시간* 6,800원= 54,400원
(평일은 8시간 차감)
예) 휴일 8시간 급여제공 시 8시간*10,200원= 81,600원
(가산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8시간*1.5= 12시간 차감)
예) 휴일 3시간 급여제공 시에는 3시간*1.5= 5시간 차감됨.
3. 활동보조인 임금 :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시간당 6,800원이상 포괄임금형식
지급으로 주차수당 등 각종수당 포함입니다.
♠ 4월 일정표 작성 시 참고바랍니다.
또한 4월부터는 심야/휴일 서비스제공 한 경우 시추가 제공기록지에 붉은색으로 표기바랍니다.
*시추가지원 단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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