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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 1 시행하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안내(비용지급보류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6-07-01 11:39 조회2,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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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안내
(‘16. 6. 2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평가부입니다.
우리원에서는 특별히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결제)건에 대해 비용지급 전 확인을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제도를
16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목 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구비용에 대해 비용지급
  전에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 후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
 

. 정 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이하 이용권법이라 한다) 20
  제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청구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청구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활동
 ­ (특별한 사유)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유형의 결제(해외출국자, 사망의심자, 연속·심야결제)
 

 
 

. 업무처리절차
단 계
 

업무주체
 

내 용
 

결제
(청구)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청구)
 

 

 

 

 

 

검토
 

지급보류 대상선정
 

사회보장
정보원
 

이용권법 제20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제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급보류(매일)
 

 

 

 

 

 

지급보류 안내
 

사회보장
정보원
제공기관
 

(시기) 지급보류 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자동통보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 SMS 메세지 발송
(내용) 지급보류 사유, 소명자료 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 등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요청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제공기관 사회보장
정보원
 

(기간)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
(··공휴일 포함)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검토
 

사회보장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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