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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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8-05-24 13:16 조회2,412회 댓글0건본문
※주요 공지합니다.
-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6월부터 근로가능시간이 주 40시간(월174시
간)으로 축소됩니다.
- 휴일 1.5배가 적용되는 바우처 결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월 174시간)입니다.
- 예시 참고하셔서 일정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은 각 구별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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