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표 작성 안내(휴게시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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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8-06-25 13:39 조회3,417회 댓글0건본문
※주요 공지합니다.
2018.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4시간 근로 도중 30분, 8시간 근로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예시 참고하셔서 일정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은 각 구별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8일 일정표 예시>
서비스 10시~14시 (4시간)
휴게시간 14~15시 (1시간)
서비스 15시~19시 (4시간)
-> 서비스는 총 8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0일 일정표 예시>
서비스 10시~13시30분 (3.5시간)
휴게시간 13시30분~14시 (0.5시간)
서비스 14시~17시30분 (3.5시간)
-> 서비스는 총 7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7일 일정표 예시>
오전 서비스 7시~9시 (2시간)
오후 서비스 16시~21시 (5시간)
-> 서비스는 총 7시간이지만,
9시~16시의 공백시간이 있고 이 공백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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