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8-07-30 10:14 조회2,384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타시군 처분 통보 내용입니다. 부정결제, 중복결제, 병원입원 30일이상 초과청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