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알림공간 서브메뉴
보도자료
Home > 알림공간 > 보도자료

장애인도 소통의 주체...경남 의사소통 조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원시지회 작성일25-07-11 15:27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조례’가
2025년 6월 12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흥국생명3층)     Tel. 055-242-2223     Fax. 055-242-2263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홈페이지관리 : 사회적협동조합 그루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