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유권자가 말한다 "보조인 동반 투표는 권리다" (경남도민일보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20-04-07 09:35 조회1,693회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제 157조 6항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체의 장애라고 되어 있으므로 모든 장애인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여주고 장애로 인해 혼자 투표할 수 없다고 하시고 동반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창원시지회님에 의해 2023-04-03 17:02:16 행사게시판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