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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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21-01-15 11:44 조회2,695회본문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라는 문자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자는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구성원 중 중복이 있더라도 최초지급1회 한함)
◎자가격리 지원금 조건
| 조건 | |
| 1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 
| 2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 
| 3 |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 4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아닌자 | 
◎자가격리 지원금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주소지에 포함된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류 | |
| 1 | 신분증 | 
| 2 | 통장사본 | 
| 3 | 생활지원비 신청서 | 
| 4 | 자가격리 통지서 (성인은 꼭 들고가기:구호물품 택배에 있음) | 
| 5 | 주민등록등본(세대수 확인) | 
| 6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 7 | 회사 확인서(주민센터 양식 있음) | 
◎자가격리 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 자가격리자 지원금 | -콜센터 129 -해당 시군구청 -해당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시행기관) | 
|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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