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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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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5-12-17 12:03 조회3,57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이 변동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월급여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변동 비교표를 게시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중 국민연금 공단에서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12월 마지막 주에 대상자별로 인상 금액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16년 1월분 본인부담금을 15년 12월 31일까지 입금부탁드립니다!
 
현 행
개 정 지 침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
구분
(평균소득)
본인
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50%
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
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
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
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
구분
(평균소득)
본인
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50%
이하
6%
25,800
38,500
51,100
63,700
100%
이하
9%
38,700
57,700
76,600
95,600
150%
이하
12%
51,600
77,000
102,200
102,200
150%
초과
15%
64,500
96,300
102,200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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