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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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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21-01-15 11:44 조회1,989회 댓글0건

본문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라는 문자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자는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구성원 중 중복이 있더라도 최초지급1회 한함)

 

자가격리 지원금 조건

조건

1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3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4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아닌자

 

자가격리 지원금

가구원수

1

2

3

4

5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주소지에 포함된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생활지원비 신청서

4

자가격리 통지서

(성인은 꼭 들고가기:구호물품 택배에 있음)

5

주민등록등본(세대수 확인)

6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7

회사 확인서(주민센터 양식 있음)

 

자가격리 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문의처

구분

문의처

자가격리자 지원금

-콜센터 129

-해당 시군구청

-해당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시행기관)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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