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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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21-01-15 11:44 조회1,989회 댓글0건본문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라는 문자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자는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구성원 중 중복이 있더라도 최초지급1회 한함)
◎자가격리 지원금 조건
조건 | |
1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
2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
3 |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4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아닌자 |
◎자가격리 지원금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주소지에 포함된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류 | |
1 |
신분증 |
2 |
통장사본 |
3 |
생활지원비 신청서 |
4 |
자가격리 통지서 (성인은 꼭 들고가기:구호물품 택배에 있음) |
5 |
주민등록등본(세대수 확인) |
6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7 |
회사 확인서(주민센터 양식 있음) |
◎자가격리 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문의처
구분 |
문의처 |
자가격리자 지원금 |
-콜센터 129 -해당 시군구청 -해당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시행기관) |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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