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감사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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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22-02-07 10:40 조회1,0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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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출 공고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원시지부 감사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된 양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선 거 명 :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원시지부 감사 선출
2. 선 거 일 : 2022년 2월 23일(수) 10시
3. 선거장소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선거 실시
4.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2년 2월 7일 ~ 2월 14일 18시까지
나. 후보자격 : 임원: 정회원 중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2020.07.28. 개정)
(단, 임원은 유사단체 임원으로 중복 활동은 불가능하다.)(2017.02.15. 개정)
다. 구비서류 :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
3)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 회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 후보자 추천서 작성을 위한 회원(선거인) 명부는 창원지부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
라. 등록 방법 : 우편(등기) 및 직접방문
- 주소 : (51366)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 (흥국생명 3층)
- 전화 : 055)242-2223 팩스 : 055-242-2263
5. 기타
임원의 결격사유(법인 정관 제17조에 근거)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일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우리 단체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부정수급 행위로 환수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⑦ ⑥호의 경우 이외에 제공기관 운영 사무 담당 또는 운영책임자(지부(회)장)로써 환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에 담합 하였거나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확인된 자
⑧ 선거관리규정의 후보자적격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⑨ 유사한 타 장애인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임원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첨부 :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후보자추천서 1부. 끝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원시지부
선 거 관 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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