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소리자람,보이스탭,보이스탭프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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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22-04-05 14:53 조회1,5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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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소리자람, 보이스탭, 보이스탭 프로) 안내
■보급대상:장애인복지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지적,자폐, 언어)
■신청기간:2022년 4월6일~4월29일(기관단체접수)
■발 표 일:2022년 7월 중순~말예정
■보 급 일:2022년 8월 이후예정
■지원품목:소리자람(언어훈련프로그램),보이스탭·보이스탭PRO(의사소통기기)
■신청방법:신청서등 구비서류를 기관방문, 우편, 이메일(cwbumo1001@hanmail.net)로 가능
■지원내용: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20%(주)샤크로지원)
■필수서류:전체 신청자 등본 1부, 학생·전공부:재학증명서 1부
■문의:070-7774-0822/2286
※지자체 신청 여건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서류 신청상세 내용
◆ 일반성인일 경우
위임장+개인정보활용화약서(동의서)
1. 위임장
① 제품명, 제품가격, 개인부담금 적어주세요
②대리인(부모님 또는 위임받으시는분) 아래 위임자는 (신청하시는분 이름기재) 모두 등본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싸인필
2. 개인정보활용화약서(신청자 1명당 1부씩 작성, 이름쓰시고 싸인필수!)
◆ 미성년자 학생일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개인정보활용화약서(동의서)+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개인정보활용확약서(동의서)+재학/재원증명서
1. 법정대리인동의서
①제품명, 제품가격, 개인부담금 적어주세요
②신청자(기기를 신청하는 학생), 아래 법정대리인(부모님)_ 모두 등본주소를 적어주셔야합니다. 싸인 필!
2. 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등본에 신청자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없을경우에는 가족관계확인서를 준비해주세요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3. 재학증명서
4. 개인정보활용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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