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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우미지원사업·시추가지원사업 2023년 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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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시지회 작성일24-03-07 17:48 조회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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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기간 : 2024.03.07. ~ 2024.03.25.

[이 게시물은 창원시지회님에 의해 2024-03-18 11:36:59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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