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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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5-07-27 19:42 조회3,821회 댓글0건본문
2015년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중 교육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변경내용
구 분 |
사 용 기 준 |
비 고 |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자격 |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 이용자 중 교육지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활동지원(국비)사업 이용자중 1,2급 및 3급 발달장애인으로서 교육지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3급 발달장애인이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교육지원은
이용가능 |
교육지원
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
동시이용시 급여기준 |
- 급여 한도액(352,400원)의 범위내에서 활동 보조 및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지원서비스는 최대 월 192,000원(1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음
<<예시>> 교육지원서비스를 16시간(192,000원) 사용할 경우, 160,400원 범위내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가능 |
교육지원만 이용 할
경우 월급여 한도액
은 192,000원 |
2. 기타
① 교육지원(월16시간)과 활동보조(월18시간)을 병행이용자가 전액 활동보조(월40시간)로 변경코자 할 경우 :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의사전달→제공기관이 시청으로 매월 15일까지 공문 제출→시청에서 시스템 반영 및 제공기관에 결과
통지→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통지
② 활동보조 40시간만 이용하던 이용자가 교육지원(월16시간)과 활동보조(월18시간)을 병행 사용코자 할 경우 :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의사전달→제공기관이 시청으로 매월 15일까지 공문 제출→시청에서 시스템 반영 및 제공기관에 결과
통지→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통지
즉, 매월 초 이용 변경사항을 제공기관에 의사전달을 하면 신청월 다음달부터 적용되나
15일이 지나 제공기관에 이용변경 의사전달을 하면 신청월 다다음달부터 적용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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