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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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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5-07-27 19:42 조회3,718회 댓글0건

본문

 
2015년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중 교육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변경내용
구 분
사 용 기 준
비 고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자격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 이용자 중 교육지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활동지원(국비)사업 이용자중 1,2급 및 3급 발달장애인으로서 교육지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3급 발달장애인이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교육지원은
이용가능
교육지원
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
동시이용시 급여기준
- 급여 한도액(352,400)의 범위내에서 활동 보조 및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지원서비스는 최대 월 192,000(1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음
<<예시>> 교육지원서비스를 16시간(192,000) 사용할 경우, 160,400원 범위내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가능
교육지원만 이용 할
경우 월급여 한도액
192,000
   
   
2. 기타
교육지원(16시간)과 활동보조(18시간)을 병행이용자가 전액 활동보조(40시간)로 변경코자 할 경우 :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의사전달제공기관이 시청으로 매월 15일까지 공문 제출시청에서 시스템 반영 및 제공기관에 결과
   통지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통지
활동보조 40시간만 이용하던 이용자가 교육지원(16시간)과 활동보조(18시간)을 병행 사용코자 할 경우 :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의사전달제공기관이 시청으로 매월 15일까지 공문 제출시청에서 시스템 반영 및 제공기관에 결과
    통지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통지
    즉,  매월 초 이용 변경사항을 제공기관에 의사전달을 하면 신청월 다음달부터 적용되나
     15일이 지나 제공기관에 이용변경  의사전달을 하면 신청월 다다음달부터 적용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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