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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발달장애인 정책 2차 조정협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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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7-09-20 16:15 조회1,533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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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예산 증액
 

1. 단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4개소 도비 지원 추가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간예산을 75,000천원에서 1억으로 증액
 

2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4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적용
 

1. 기존 활동지원 등급외 장애인들이 사용하던 도우미지원사업
40시간을 주간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
(9월 말 지침변경, 10월 중 시행)
 

2. 지역에 한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도우미지원사업의 40시간 추가 지원. ,
- 1지역 당 20명 이내
- 이용자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는 활동지원사업, 도우미지원
사업 총 시간을 합산하여 총 125시간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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